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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확인
정보 2022. 6. 18. 09:36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확인
지난 5월30일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신청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분들이 받을수 있는지 지급대상,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던 자영업자, 중소기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약>
- 신청기간 : 2022년 7월 29일 금요일(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무등록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지원 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대상시설예시>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의 시설 유형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개별 사업체의 시설유형이 일치해야함확인 지급 절차, 신청방법
□ 개요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절차 :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기간 : 6.13 ~ 7. 29
<신청대상>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신청방법>
① (대상여부 확인)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② (본인인증) 간편인증*
,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 : 7. 8 ~ 7. 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②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신청방법>
①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마지막으로, 요즘 사칭문자가 극성입니다. 출처 불명의 정보, 전화, 문자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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