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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뜻 유효기간 언제까지

    정보 2021. 12. 9. 07:48

    방역패스 뜻 유효기간 언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하는게 방역패스 뜻 입니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입원할 때나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 요구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1년 11월 29일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한 것이며 여기에 현재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돼 4일부터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한편 지난 3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1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까지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 가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하는데, 다만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때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및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및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그러나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은 기존의 예외범위로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패스 뜻 유효기간

     

    아울러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인데요.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와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확대 또한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이 외에도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데,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12∼18세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두고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고등학생 2학년의 국민 청원이 게시된 지 열흘 만에 약 22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6일 오전 7시 기준 22만 7000여 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교 2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1차조차 접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청원인은 방역패스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로 “돌파감염 건수가 많다”며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뜻 유효기간 

     

    두 번째 이유로는 ‘인권 침해’를 꼽았습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 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부스터샷(추가접종) 요구’를 세 번째 반대 이유로 언급했는데요. 그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며 “1~2차 때 부작용 세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다. 생각이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PCR 검사 유료화 검토’ 입니다. 청원인은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라며 “게다가 이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청원인은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이 없다”며 “백신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6일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학원, PC방,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도 포함됐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상 연령대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9년 12월31일생까지입니다.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됩니다.

    정부는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층은 내년 2월부터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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