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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기서 확인 가능

    정보 2020. 9. 2. 00:2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들께 드리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받는것인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40%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수 있지만 하위 40%~70%에 해당한다면 월 최대 급여는 25만5천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늘면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전체수급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줄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14조 9천634억원으로 올해보다 13.6%(1조7천869억원) 오를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어떤분들이 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위에서 한번 언급한대로 일단 만65세 이상 이어야되고, 대한민국 국적, 국내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 를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볼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 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됨.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이렇게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온라인 신청 하실분들은 여기◀ 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준비서류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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