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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1단계 3단계 차이점

    정보 2020. 8. 15. 04:13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라는건 코라나 확진자가 급증 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된 지난 3월 22일 부터 시작돼 한 차례 연장됐고, 4월20일부터 5월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실시됐었는데요.

     

     

     

     

    그후 다소 안정된 추세로 접어들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 라는 이름으로 전환해서 시행됐었는데 6월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건 5월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근데 요즘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는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기준은 뭔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점은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참고 지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를 할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됨

    -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운영 중단

    -종교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학교, 유치원 원격수업으로 전환 또는 휴교, 휴원

    -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 중단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적용되고 전국에 해당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는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 지역별로 차등화 할수 있다고 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유행이 지속해 확산 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각 단계의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1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본다고 하고요.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지표로는 일일확진자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중환자실 여유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 인구 분포등 유행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된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월17일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때 참고 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수 있도록 했으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해 정한다고 합니다.

     

    지역의 위험도 평가 및 단계조정은 권역별로 실시 하는데 권역은 1.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2.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충청권 3. 광주, 전북, 전남의 호남권 4. 대구, 경북의 경북권 5. 부산, 울산, 경남의 경남권 그리고 6. 강원 7. 제주 등 7개로 분류 된다고 하네요.

     

    권역은 1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수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고려해 단계를 2단계로 격상 할수 있고, 이와 함께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기준을 권역별 인구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 호남 경북권 20명, 강원, 제주도는 10명으로 설정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과 1단계 3단계 차이점은 뭔지 알아봤습니다. 아마 조만간 2단계로 격상할지 말지 결정할거 같은데요. 진짜 코로나 지긋지긋 하네요.ㅜㅜ 다들 힘내세요!

     

     

    자료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글, 사진 편집 : 비행인생 by 밀리언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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