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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대체휴일 임시공휴일 관공서 은행 병원도 쉬는지?

    정보 2020. 8. 15. 00:29

    8월15일은 광복절 입니다. 광복절은 공휴일로 빨간날인데 이번 8월 15일이 토요일이라 사실상 광복절을 공휴일로 누릴수가 없었던 것인데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들이 피로감을 호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복절 대체휴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결국 8월17일 월요일을 광복절 대체휴일로 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꼭 쉬어야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또 이날 관공서나 은행 병원등의 업무는 하는건지 마는건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법에 의해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과 계약에 의해 부여해야 하는 약정휴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종전에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시행령에서 그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 포함)로 규정하면서 해당 휴일도 법정 휴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됨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게 휴일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것인데요. 다만 사업장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300명 이상은 2020년 1월1일

    30명 이상은 2021년 1월1일

    5명 이상 2022년 1월1일

     

     

     

     

    그렇기때문에 관공서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월17일은 유급휴일이고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유급휴일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뉴스 기사에 따르면 광복절 임시공휴일 대체휴일인 8월17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한다는 분도 많은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관공서랑 은행은 8월17일 광복절 대체휴일에는 쉰다고 하니 헛걸음 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될거 같고요.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휴장 한다고 하네요.

     

     

     

     

    병원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 해보시거나 하셔서 문열었는지 확인후 방문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료를 진행하는 경우 야간 및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진찰 비용이 30~50%정도 비싸질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한번 문의를 해보신후 방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복절 대체휴일인 8월17일 임시공휴일에 관공서 은행 병원 영업 여부에 대해 같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다들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안전한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 사진 편집 : 비행인생 by 밀리언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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