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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기간 언제까지? 소멸되기전에 사용하세요
정보 2020. 6. 3. 02:50재난지원금 사용기간 정부에서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 전국민에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셔서 사용하고 계실거 같은데. 그럼 이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언제까지 사용해야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음. 기본적으로는 8월31일까지가 사용기간 이다.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기간안에 빨리 사용하는게 좋을거 같다. 전 국민 대상의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어서 그런지 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확실히 소비는 조금 살아났다고 한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외에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 카드형)등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대부분의 젊으신분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셨을거 같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중장년층 분들은 선불권이나 상품권으로 받으시는거 같다.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기간이 조금씩 다를수는 있지만 긴급 재난기원금은 기본적으로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모바일형이나 카드형의 경우는 8월31일까지 이지만 지류형의 경우는 대게 5년이 유효기간이라고 한다. 다만 8월31일까지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이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는게 좋을듯 싶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대신 신청할수 대리인의 범위가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까지 확대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 대리인이 됐지만, 새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이면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 됐더라도 대리 신청을 할수 있다함. 다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외에도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단독 세대주인 군인과 수감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한다. 단독 세대주이자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군인에게 발행 후 5년간 사용할수 있는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직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함. 단독 세대주인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는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논의 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한번 정리 해보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되고 사용기간 종료시 자동 소멸되고 미사용건은 자동기부처리 되거나 하지 않으니 날짜 잘 참고해서 이용하면 좋을듯 하다.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비행인생 by 밀리언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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