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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왜 폐지됐나? 재지정 논란!
정보 2020. 7. 17. 04:307월달 달력엔 빨간날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7월은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달중 하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7월달에 빨간날이 없었던건 아닙니다.
7월17일인 바로 오늘! 바로 제헌절 인데요. 원래 예전에는 빨간날인 공휴일 이었습니다.
제헌절은 현재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 입니다. 국경일이란 국가 경사를 기념하기위해 볍률로 지정한 경축일로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입니다.
이 5대 국경일 가운데 현재는 7월17일 제헌절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폐지가 된것은 지난 2008년 부터 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됐던 2004년 당시 재계는 근로시간 감축을 우려해 반발했고 그 여파로 정부가 공휴일을 줄이기고 결정해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면서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폐지가 되며 빨간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빨간날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학교는 평소와 같이 출근 및 등교를 하고 동사무소, 은행, 병원등의 업무는 모두 정상 영업을 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지정된 날로써 7월17일은 조선왕조 건국일 이기도 합니다.
1392년 음력 7월17일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왕으로 즉위한 것을 기념해 제헌국회는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담으면서도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담아 7월17일에 헌법을 공포 했습니다.
자, 그럼 제헌절은 현재 공휴일이 아닌데 태극기를 다는게 맞는걸까요? 안다는게 맞는걸까요?
정답은! 다는게 맞는거! 라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제헌절은 법률로 정한 5대 국경일중 하나 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며 제헌절은 대표적인 국기게양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연히 국기게양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올바른 국기게양 방법>
국기게양은 국경일 및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날 게양하며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고, 조의를 표하는 날은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 하니 그부분 잘 참고해서 게양해야 될거 같습니다.
<계속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란>
다른 국경일들의 면면을 보면 제헌절도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느낄수 있는데요. 제헌절은 이렇게 나라의 큰 경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된다는 여론과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휴일 복귀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네요.
비록 제헌절은 많은 직장인들이 기대하던 공휴일은 아니지만 헌법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초석이 된 뜻깊은 날인 만큼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사진 편집 : 비행인생 by 밀리언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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