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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저축계좌 2차 조건 신청기간 알아보기

    정보 2020. 7. 3. 08:23


    청년저축계좌 2차 조건 알아보기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안내 소식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실시했던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신청기간

    - 7.1 부터 7.17일 까지

    - 소득재산 조사 7.1∼8.31 

    - 가입 대상자 선정은 9월18



    청년저축계좌 2차 가입대상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으로 최근 3개월(’20.4월∼’20.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청년저축계좌 2차 조건

    -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금)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조건과 신청기간등 알아봤습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분들은 해당기관으로 문의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글, 사진 편집 : 비행인생 by 밀리언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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