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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야 너두 도전?
정보 2021. 1. 9. 05:00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마무리가 되어버린 한해였습니다. 정말 다들 힘들고 우울한 시기였었는데요. 그렇다고 새롭게 시작된 2021년도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은거 같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다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다보니 요즘 많은분들이 '개인택시'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런고 하니 노년의 연령에도 계속일을 할수 있고 일반 직장에 비해 유동적으로 일을 할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택시 일을 어떻게 할수가 있는지 최근에 이 자격조건이 완화 됐다고 하는데요.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매력적인 직업 이지만 그동안은 진입장벽이 높아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자격조건(2020년 이전)을 보면 영업용자동차중 법인택시 경력자는 최근 4년이내 3년 무사고, 개인용달이나 화물등의 경력자도 최근 4년이내 3년 무사고의 조건이 있었고요.
비영업용 자동차(회사차량 운전자)는 최근 7년이내 6년 무사고 경력(운전을 위해 취직한 경우)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2021년 이후에는 영업용/비영업용 관계없이 무사고 운전 5년이상 그리고 교통안전체험교육(5일) 이렇게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완화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인택시 운행 자격을 얻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고 본인의 명의로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거나 법인택시를 운행하며 경력을 갖추어야 했었는데요, 이번에 완화된 조건을 보면 영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면허를 취득하고 5년간 사고가 없었다면 누구나 개인택시를 운행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시험을 보면 취득할수가 있는데요, 60점 이상이면 통과 라고 합니다. 시험과목은 해당지역의 지리,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응급처치 등이 포함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택시운전 자격등을 취득후 개인택시 번호판을 양수하면 운행을 시작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택시를 구입하는 비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에서 얘기한것과 같이 필기시험도 통과 해야 하고요.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 구입에 장벽으로 존재하던 영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졌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화된 개인택시 자격조건 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운전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를 운행할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개인택시 면허를 원하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택시 번호판은 시, 도별로 숫자를 제한하고 있고, 시세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완화된 자격으로 인해 조금씩 오르는 추세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다들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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