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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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체크 사항정보 2021. 7. 8. 23:48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4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체크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 단계로서 결정 조정 권한은 중대본이 갖게 됩니다.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으로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을 초과 할 시 이고,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입니다. 격상이 되면 18시 이후 2명 까지 모임이 가능 하고 3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 됩니다. (18시 이전에는 4인 까지 가능) 행사 같은 경우는 금지 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