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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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대체휴일 임시공휴일 관공서 은행 병원도 쉬는지?정보 2020. 8. 15. 00:29
8월15일은 광복절 입니다. 광복절은 공휴일로 빨간날인데 이번 8월 15일이 토요일이라 사실상 광복절을 공휴일로 누릴수가 없었던 것인데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들이 피로감을 호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복절 대체휴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결국 8월17일 월요일을 광복절 대체휴일로 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꼭 쉬어야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또 이날 관공서나 은행 병원등의 업무는 하는건지 마는건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법에 의해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과 계약에 의해 부여해야 하는 약정휴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종전에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주휴일과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