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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아니라고?
정보 2022. 5. 6. 03:56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8일(음력 4월8일) 일요일 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대체공휴일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파일(初八日)이라고도 부르는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원래 '석가탄실일'로 불리었으나 2018년 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유래
부처는 BC 624년 4월 8일(음력) 해뜰 무렵 북인도 카필라 왕국(지금의 네팔 지방)의 왕 슈도다나(Śuddhodāna)와 마야(Māyā)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경(經)과 논(論)에 부처가 태어난 날을 2월 8일 또는 4월 8일로 적고 있으나, 자월(子月:지금의 음력 11월)을 정월로 치던 때의 4월 8일은 곧 인월(寅月:지금의 정월)을 정월로 치는 2월 8일이므로 원래는 음력 2월 8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 등지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4월 8일을 부처의 탄일로 기념하여 왔고, 한국에서도 음력 4월 초파일을 탄신일로 보고 기념하며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1956년 11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4차 세계불교대회에서 양력 5월 15일을 부처 탄신일로 결정하였고, 국제연합은 1998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도회의의 안건이 받아들여 양력 5월 중 보름달이 뜬 날을 부처 탄신일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여부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됩니다!
그럼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쉬는날로 정하는 것 입니다.
2021년 8월3일 인사혁신처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이 있었는데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보너스로 주는 대체휴일은 국경일 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천절' 과 '한글날' 을 적용이 되고 '1월1일' 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1일 근로자의 날도 일요일 이었지만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었죠. 2022년 대체휴일 적용대상은 추석명절 대체인 9월12일 월요일, 한글날 대체인 10월10일 월요일 입니다.
아쉬우시겠지만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출근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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