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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쉽고 간편하게 여기서 계산가능!
정보 2020. 7. 23. 04:16날로 휙휙 변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 얼마전에도 있었지요. 오늘은 부동산관련 세금중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하는 기준과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는 종부계 계산기 모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공제금액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등) : 공제금액 5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등) : 공제금액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부세에서 과세제외 된다고 합니다.
주택같은 경우는 6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그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5억5천만원 이다. 그러면 종부세를 안내는 것이고.
내가 가진 집이 7억이다. 그러면 7억에서 6억을 공제하고 남은 1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 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10일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증과세율을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르면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종부세 정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 이고요,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고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9월16일부터 9월30일 까지 라고 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기 화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pc화면 기준 입니다. 윗줄 메뉴중에 보면 성실신고지원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라고 보이실 거에요. 그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https://www.nts.go.kr/ ---> 국세청 홈페이지
여기서 2번 상세정보중에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을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간편세액계산에 맨 오른쪽에 보이는 엑셀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종부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토지, 주택, 1세대 1주택 등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두번째로 부동산 114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기 입니다. pc화면 기준이고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면 부동산 계산기 라고 딱 보입니다. 저거 클릭해도 되고요.
https://www.r114.com/ ---> 부동산 114 홈페이지
아니면 윗줄 더보기 메뉴에 보면 부동산 계산기 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도 됩니다.
그럼 요런 화면이 나오고요. 재산세/종부세 클릭해서 쉽고 간편하게 계산해보면 됩니다.
마지막 세번째 알려드릴 사이트는 부동산써브 라는 사이트 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종부세 계산기가 나오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동산관련 세금중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기준과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는 곳 알아봤고요. 여기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 사진 편집 : 비행인생 by 밀리언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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